연세대 공대에서 소위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대학원생 피의자 김모(25)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지난 6월 논문지도를 받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접 만든 폭발물을 지도교수의 연구실 앞에 놓아 김모(47)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로 기소된 대학원생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김 씨가 화약을 넣어 만든 것이 폭발성 물건이 아니므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텀블러에 화약을 넣었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텀블러에 담겨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피해자가 목 부위 등에 화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데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피해자의 사진을 제대로 살펴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죄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상해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이하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만든 물건이 지뢰나 수류탄 같은 ‘폭발물’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김 씨의 연구실 동료가 증인으로 나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 측은 고교 및 대학 동료 200여 명의 탄원서를 냈고, 김 씨 역시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지난 6월 논문지도를 받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접 만든 폭발물을 지도교수의 연구실 앞에 놓아 김모(47)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로 기소된 대학원생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김 씨가 화약을 넣어 만든 것이 폭발성 물건이 아니므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텀블러에 화약을 넣었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텀블러에 담겨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피해자가 목 부위 등에 화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데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피해자의 사진을 제대로 살펴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죄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상해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이하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만든 물건이 지뢰나 수류탄 같은 ‘폭발물’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김 씨의 연구실 동료가 증인으로 나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 측은 고교 및 대학 동료 200여 명의 탄원서를 냈고, 김 씨 역시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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