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흉기로 남편의 성기 일부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A(여·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8분부터 27일 0시 3분 사이 여수시 자신이 사는 집에서 잠 자던 남편 B(58) 씨의 성기 일부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으며, 남편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자 갈등을 겪어오다 대화 단절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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