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NDTV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오후 싱이 저지른 2건의 성폭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뒤 두 형을 별도로 집행해 싱이 20년간 수감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300만 루피(약 5260만 원)의 벌금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 치안당국은 싱의 추종자들에 의한 폭동 재발을 막기 위해 하리아나주 곳곳에서 철통경계를 폈다. 법원도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이 수감된 로타크의 교도소로 판사들이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교도소 주변에는 수천 명의 경찰이 겹겹이 배치됐다.
당국은 교도소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외부인의 로타크 방문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이 지역 무선인터넷도 차단했다. 앞서 25일 북부 하리아나주 판치쿨라 법원이 싱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자 법원 주변에 모인 추종자 10만여 명 가운데 일부가 차량에 방화하는 등 경찰과 충돌해 38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치는 등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누구도 믿음을 빌려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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