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 예고
2년 제척기간 제도 도입하기로
앞으로 임금 체불자나 조세 포탈자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부실 계약 이행 등 부당한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라도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제척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 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부실 계약 이행이나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의 부당한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다만 담합 및 부당한 금품 제공자는 7년간 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2년 제척기간 제도 도입하기로
앞으로 임금 체불자나 조세 포탈자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부실 계약 이행 등 부당한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라도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제척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 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부실 계약 이행이나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의 부당한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다만 담합 및 부당한 금품 제공자는 7년간 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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