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법 시행령 개정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이 종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축소된다. 이는 “의료인력 공급 과잉”을 지적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건의에 따른 결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과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학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의과대학과의 형평성”이라며 “다음으로, 치과의사·한의사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조절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이 종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축소된다. 이는 “의료인력 공급 과잉”을 지적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건의에 따른 결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과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학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의과대학과의 형평성”이라며 “다음으로, 치과의사·한의사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조절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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