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원심 깨고 고법 환송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한 직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과 공장 근무 환경 사이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이모(여·33)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씨는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다”며 “또 사업주가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이 씨가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 11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이 씨는 만 4년 3개월간 LCD 모듈 검사과에서 패널 화질 검사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재직 중 손과 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년 2월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마비 증세가 지속됐고 오른쪽 시력까지 잃었다. 퇴사 이듬해 6월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이 씨는 2010년 7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당 3.5명 정도만 걸리는 희귀질환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공단은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전자파와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이에 따라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됐거나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과 7월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한 직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과 공장 근무 환경 사이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이모(여·33)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씨는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다”며 “또 사업주가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이 씨가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 11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이 씨는 만 4년 3개월간 LCD 모듈 검사과에서 패널 화질 검사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재직 중 손과 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년 2월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마비 증세가 지속됐고 오른쪽 시력까지 잃었다. 퇴사 이듬해 6월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이 씨는 2010년 7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당 3.5명 정도만 걸리는 희귀질환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공단은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전자파와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이에 따라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됐거나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과 7월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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