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해소… 사업 추진 속도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시와 평택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시가 의회의 의결 없이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29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설립된 SPC의 민간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해석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개발 SPC의 지분 변경에 있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낸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브레인시티는 도일동 일대 4.83㎢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6월 SPC 지분 구조를 평택도시공사 30%, 중흥건설 70%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이 사업비 1조5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초 SPC 지분은 평택도시공사 32%, 메리츠종금증권 4%, HN투자증권 3%, PKS 브레인시티 30.5%, 청담씨엔디 30.5%로 구성돼있었다.

시의회는 시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의 지분 구조를 변경했다며 반발했다. 일부 시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출자가 완료된 SPC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법인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물적 회사의 본질적인 사항”이라며 “SPC 구성원 변경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출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법령 해석 결과를 정식 통보받는 대로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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