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사흘 동안에만 최대 3400억 원대의 불법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4조8000억 원 규모의 불법 마권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총괄사장 A(49) 씨 등 사설 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120여 개 총판을 통해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 매주 금·토·일 사흘 동안 평균 1000억 원가량의 사설 마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약 18개월 동안 전국에 유통된 사설 마권 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주말 사흘간 3400억 원이 거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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