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은 이날 비닐봉지 사용 및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금지령을 어길 시 최대 3만8000달러(약 4281만 원)의 벌금 및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케냐의 슈퍼마켓에서 매년 1억 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사용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AFP는 “케냐의 도로는 버려진 비닐봉지로 뒤덮여 있다”며 “(버려진 비닐봉지가) 배수구를 막을 뿐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케냐 소매업협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가방을 싼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해 비용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뉴시스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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