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 사실 몰랐을 것” 판단…함께 기소된 보좌관 벌금 80만 원 확정
지난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울산 울주군) 바른정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모 보좌관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진하·남창 간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1·2심은 “강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시하거나 하는 등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
지난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울산 울주군) 바른정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모 보좌관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진하·남창 간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1·2심은 “강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시하거나 하는 등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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