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집행체계 TF’ 1차 회의

재계는 “재산권 침해” 반발
공정위 거치지않고 소송하는
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등 사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제도이고 그 이유가 사업자의 주식처분, 영업 양도 등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9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TF 1차 회의에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TF위원 10명이 참석했다.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 5개, 행정 4개, 형사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이 검토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려울 때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된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강제적 기업분할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 사례가 유명하다.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강화 효과와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현실에 맞는 수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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