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터넷과 SNS 등 일명 ‘귀신 스티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명 ‘귀신 스티커’는 내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을 때 그 운전자에게 귀신의 형상이 보이게 하여 일종의 복수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스티커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귀신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를 입건했다. 이 위반자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어느 날 밤 SUV 차량을 추월했는데,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후 복수하는 심정으로 스티커를 구매해 붙이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1항에 “누구든지∼ (중략)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2호에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1호에 의거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정용·강원 정선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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