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위 첫 회의

복지부 “기재부와 예산 협의”
의료 지원·실태 조사 본격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첫걸음을 떼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90년 한·일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예산 고갈 문제 등의 이유로 그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폭으로 한국인 5만여 명이 사망했고, 올 7월 현재 235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복지부 소속으로 편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는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피해자 심사·결정 △의료지원금 지급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등이다. 추모 묘역과 위령탑 설치 등 각종 기념사업도 진행한다.

원폭 피해자들은 위원회 출범으로 법적인 지원 대책 근거가 마련된 것을 반기면서도 원폭 피해 당사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피해자 가족들은 “원폭 피해 특성상 원폭 피해자의 2·3세도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 측의 한 관계자는 “원폭 피해자 1세대는 평균 80대 이상 고령이라 이분들이 사망하면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며 “원폭 피해 2·3세에 대한 후유증이 인정되는 순간, 한·일 정부 모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세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은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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