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방여종업원 사건 해결
지난 2002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돈을 인출해 달아났던 강도살인범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015년 7월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무려 1만5000건의 통화기록과 참고인 30여 명을 수사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31일 이 사건의 주범 양모(41·범행 당시 26세) 씨를 구속하고, 예금인출을 도와준 공범 2명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하던 A(여·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강서구 명지동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다음 날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의 통장에 있던 296만 원을 인출하고, 20여 일 뒤에는 이모(여·41) 씨 등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씨가 숨진 지 10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뒤 당시 양 씨와 이 씨 등이 돈을 찾는 은행 CCTV 영상이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졌다.
사건 발생 13년 만인 2015년 9월 본격 보강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2월 25일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하면서 시민제보로 같은 해 4월 5일 이 씨 등 공범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이 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1만5000건을 정밀 분석한 끝에 적금을 찾을 당시 40초간 이 씨가 양 씨와 통화한 기록을 찾아내고 양 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양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돈을 찾을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 등을 확인하고, 시신을 운반할 때 상황과 차량 혈흔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확보해 구속했다. 양 씨는 이 사건 이후 2003년 부녀자 강도강간 등 2가지 사건으로 10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지난 2002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돈을 인출해 달아났던 강도살인범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015년 7월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무려 1만5000건의 통화기록과 참고인 30여 명을 수사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31일 이 사건의 주범 양모(41·범행 당시 26세) 씨를 구속하고, 예금인출을 도와준 공범 2명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하던 A(여·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강서구 명지동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다음 날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의 통장에 있던 296만 원을 인출하고, 20여 일 뒤에는 이모(여·41) 씨 등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씨가 숨진 지 10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뒤 당시 양 씨와 이 씨 등이 돈을 찾는 은행 CCTV 영상이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졌다.
사건 발생 13년 만인 2015년 9월 본격 보강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2월 25일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하면서 시민제보로 같은 해 4월 5일 이 씨 등 공범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이 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1만5000건을 정밀 분석한 끝에 적금을 찾을 당시 40초간 이 씨가 양 씨와 통화한 기록을 찾아내고 양 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양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돈을 찾을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 등을 확인하고, 시신을 운반할 때 상황과 차량 혈흔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확보해 구속했다. 양 씨는 이 사건 이후 2003년 부녀자 강도강간 등 2가지 사건으로 10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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