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40·당시 24세)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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