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3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성 B 씨가 다른 남성 C 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했다. 이어 지난 4월 B 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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