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됐었다. 과거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그 규모가 크고,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원칙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소급분 지급 의무가 걸린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하느냐가 초점이었는데, 법원은 끝내 배제했다. 노조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했을 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이다.
기아차의 경우 2만 7000여 명의 노조원이 이름을 올린 대형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산업계 전반의 현안이다. 2013년 이후 192개 기업이 소송에 휘말렸고, 판결도 들쑥날쑥해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근래 현대중공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1심을 뒤집고 신의칙을 수용하는 판결이 늘었다. 민법상 신의칙은 당사자 간 신뢰가 기반이고,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지급 기준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했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총액 기준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이제 와 번복하는 건 신의칙에 반한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상반기 판매량이 1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한 법원 판단은 공감하기 어렵다.
통상임금 현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직결된다. 국내 완성차 연평균 임금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데, ‘통상임금 폭탄’까지 맞으면 경쟁 자체가 어렵다. 산업계 전체에 미칠 부담이 38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정규직화 압박, 근로시간 단축 등 반(反)기업 공세가 쏟아지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절실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듣기 어려운 단어가 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이례적으로 한국 통상임금 정책을 우려하며 정부·기업·노동계를 향해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 만들기를 주문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 국적을 불문하고 밖을 향할 수밖에 없다.
기아차의 경우 2만 7000여 명의 노조원이 이름을 올린 대형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산업계 전반의 현안이다. 2013년 이후 192개 기업이 소송에 휘말렸고, 판결도 들쑥날쑥해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근래 현대중공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1심을 뒤집고 신의칙을 수용하는 판결이 늘었다. 민법상 신의칙은 당사자 간 신뢰가 기반이고,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지급 기준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했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총액 기준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이제 와 번복하는 건 신의칙에 반한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상반기 판매량이 1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한 법원 판단은 공감하기 어렵다.
통상임금 현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직결된다. 국내 완성차 연평균 임금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데, ‘통상임금 폭탄’까지 맞으면 경쟁 자체가 어렵다. 산업계 전체에 미칠 부담이 38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정규직화 압박, 근로시간 단축 등 반(反)기업 공세가 쏟아지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절실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듣기 어려운 단어가 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이례적으로 한국 통상임금 정책을 우려하며 정부·기업·노동계를 향해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 만들기를 주문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 국적을 불문하고 밖을 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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