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몰래카메라(몰카) 등을 악용한 불법촬영범죄와 ‘전쟁’을 벌인다.
 
경찰청은 31일 오전 박진우 차장 주재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이어 29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단속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3년 6457건, 2014년 8365건, 2015년 8477건에 이어 지난해엔 5926건으로 감소했지만, 올 들어 7월 말까지 다시 3581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몰카 범죄가 연평균 21.2%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점검전담반을 설치하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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