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불기소 처분에 반발
법원 “공소 제기할 만큼 자료 충분치 않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미인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 김필곤)는 천 화백의 유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하며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기소를 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검찰의 수사 경위 및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3) 씨는 지난해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 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피의자들의 변명에 의존한 봐주기 수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항고도 기각되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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