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자신의 상가건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1일 오후 5시 25분쯤 충주시 상가 건물 3층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른 후 119에 화재 신고를 하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8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내부 31㎡를 태우고 12분 만에 진화됐다.

충주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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