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주머니속 추가대책’뭐 있나
분양가 상한제 이미 일부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시화’
집값 불안땐 보유세 인상카드
8·2부동산 대책으로 꺾인 부동산 시장에 추가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이후 ‘규제에 이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예상)에 이어 채권입찰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보유세 강화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10월 시행이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적용되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양보증을 명분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 원으로 묶은 것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평균 분양가가 4600만~47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입찰제도 본격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권 등의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평균분양가와 시세 사이에 1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로 유예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률이 낮을 경우 ‘의무 등록’하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의무등록 시행 시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 대부분이 등록 대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월 나올 주거로드맵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시기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1회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 선행돼야 시행이 수월하다.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도 나올 전망이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상은 주택 공시가격(현 시가 60%선)을 현실화해 자연스럽게 올리는 효과를 내거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 결정)’을 결합해 산정하는 과세 표준 조정 방안이 나오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분양가 상한제 이미 일부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시화’
집값 불안땐 보유세 인상카드
8·2부동산 대책으로 꺾인 부동산 시장에 추가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이후 ‘규제에 이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예상)에 이어 채권입찰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보유세 강화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10월 시행이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적용되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양보증을 명분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 원으로 묶은 것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평균 분양가가 4600만~47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입찰제도 본격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권 등의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평균분양가와 시세 사이에 1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로 유예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률이 낮을 경우 ‘의무 등록’하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의무등록 시행 시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 대부분이 등록 대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월 나올 주거로드맵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시기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1회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 선행돼야 시행이 수월하다.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도 나올 전망이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상은 주택 공시가격(현 시가 60%선)을 현실화해 자연스럽게 올리는 효과를 내거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 결정)’을 결합해 산정하는 과세 표준 조정 방안이 나오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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