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주택자엔 대출 한도 축소
정책모기지도 서민중심 개편


앞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고 다주택자 대출 한도도 축소·시행될 전망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해 주는 적격대출 대상 주택 가격(9억 원 이하)을 낮추고 소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정책모기지(대출) 상품도 서민층 중심으로 개편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에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모두 개편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대비 부채 비율)’ 도입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소득 부분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 자산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소득의 안전성 여부를 반영한다. 부채의 경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새로운 주담대를 받더라도 부채로는 새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가진 모든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부채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 대비 부채가 많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 주담대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줄거나 추가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적용지역을 수도권과 조정대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대책에서 핵심은 신DTI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DTI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DSR가 적용되면 개별대출의 만기와 금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평균 만기 및 이자를 고려해 상환능력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기존 대출심사 기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보다 훨씬 센 잣대인 셈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DSR 규제 수위를 직접 제시하기보다 표준모형을 먼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LTV·DTI 적용과 함께 연간 임대소득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업 외 생계형 자영업자 대해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도 서민층 위주로 개편된다. 적격대출의 경우 ‘9억 원 이하’란 주택가격 요건을 내리고 소득 제한 요건이 신설될 전망이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소득 기준을 강화해 더욱 서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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