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과 사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칭찬을 받긴커녕 되레 곤욕을 치르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의 인도(人道)에 설치한 불법(不法) 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천막을 설치했던 민주노총이 구청 직원과 경찰 등 6명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법”이라는 민주노총의 적반하장(賊反荷杖)부터 어이없지만, 책무를 이행한 공무원이 검찰에 불려가기까지 하는 것은 더 기막힌 현실이다.
민주노총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청와대에서 100m 거리의 인도에 불법 천막을 쳐 시민 통행을 방해했다. 종로구청이 그 다음날 강제 철거한 것은 당연한 공무집행이었다. 민주노총이 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을 구청이 철거를 거듭한 것도 마찬가지다. 불법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방관·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이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일단 조사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당한 공무 집행에 반발한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고소는 서면 제출로 조사를 마쳤던 일반적 관행과 달리, 당사자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민주노총 코드’를 의식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한 셈일 뿐 아니라, 공권력의 위축으로도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위축과 무력화는 민주노총이 고소한 저의(底意)일 수도 있다. 불법이 합법을 고소하는 법치 조롱의 반복을 검찰이 결과적으로라도 거들어선 안 된다.
민주노총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청와대에서 100m 거리의 인도에 불법 천막을 쳐 시민 통행을 방해했다. 종로구청이 그 다음날 강제 철거한 것은 당연한 공무집행이었다. 민주노총이 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을 구청이 철거를 거듭한 것도 마찬가지다. 불법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방관·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이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일단 조사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당한 공무 집행에 반발한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고소는 서면 제출로 조사를 마쳤던 일반적 관행과 달리, 당사자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민주노총 코드’를 의식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한 셈일 뿐 아니라, 공권력의 위축으로도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위축과 무력화는 민주노총이 고소한 저의(底意)일 수도 있다. 불법이 합법을 고소하는 법치 조롱의 반복을 검찰이 결과적으로라도 거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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