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법외노조’ 철회 압박
협약비준 필요한 法개정 불투명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맞춰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는 5∼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ILO는 세계 각국의 노동 상황과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민주노총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나 법원 판례는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직접 고용관계의 사용자만을 인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가로막혀 있다”며 정부에 ILO 권고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즉각 철회 및 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집중투쟁을 선포했고, 전공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은행 앞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98호) △강제노동(29호) △강제노동 폐지(105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87·98호는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에서는 해직자는 노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 전교조와 전공노를 합법화해야 한다. 협약 비준까지 갈 길이 멀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합법화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ILO 협약 비준은 국회 동의 사항이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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