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계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의 24배까지 검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생산농장으로부터 계란을 받은 48곳의 도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7건에 대해 농약 검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산 사상구의 한 판매업소가 경남 양산시의 한 계란 생산농가로부터 받은 계란 1800개에서 기준치(0.01㎎/㎏)를 24배나 초과한 ‘비펜트린’ 0.24㎎/㎏이 검출됐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