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에 절도, 폭행 등 17건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절도와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씨는 1심 재판부가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심한 조울증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사이에 병원에서 직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총 17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청주=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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