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이 개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은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 인정조사를 시행,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도 높인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택 기자 ktlee@
먼저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 인정조사를 시행,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도 높인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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