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이 ‘과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어선은 길이가 24m 미만이어서 과적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복사고가 난 ‘803 광제호’가 출항 당시 배 무게(27t)보다 많은 28t 정도의 기름과 어구, 얼음 등을 실은 것을 파악했다. 또 이 어선은 울릉도를 향해 6.5노트에서 7노트로 항해하던 중 배의 우측 앞부분이 높은 파도와 부딪힌 뒤 1∼2분 만에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전복됐다는 선장 김모(58)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과적한 이 어선이 강한 파도에 부딪혀 복원력을 잃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어선은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따르면 어선은 국제협약에 따라 길이 24m 미만은 과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어선은 길이가 21.4m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은 이 사고와 관련,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선원 구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지난달 30일 오전 포항 호미곶 동쪽 41㎞ 해상에서 전복돼 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했고 2명은 실종했다. 해경은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이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복사고가 난 ‘803 광제호’가 출항 당시 배 무게(27t)보다 많은 28t 정도의 기름과 어구, 얼음 등을 실은 것을 파악했다. 또 이 어선은 울릉도를 향해 6.5노트에서 7노트로 항해하던 중 배의 우측 앞부분이 높은 파도와 부딪힌 뒤 1∼2분 만에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전복됐다는 선장 김모(58)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과적한 이 어선이 강한 파도에 부딪혀 복원력을 잃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어선은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따르면 어선은 국제협약에 따라 길이 24m 미만은 과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어선은 길이가 21.4m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은 이 사고와 관련,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선원 구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지난달 30일 오전 포항 호미곶 동쪽 41㎞ 해상에서 전복돼 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했고 2명은 실종했다. 해경은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이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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