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과 올 추석 연휴 사이에 끼여 있는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30일(토요일)부터 임시 공휴일, 개천절(10월 3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에게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공무원들에게 즉각 효력이 미치며, 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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