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력 ‘최근 10년 이내’
비리·인권침해땐 警科 박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열망하는 경찰이 수사부서 팀장 자격요건과 경정급 수사경과(搜査警科)자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사 역량을 높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중장기 수사혁신 방안의 하나로 최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바뀐 규칙에 따르면 우선 지능·경제·사이버 범죄 등 수사부서(교통사고조사·여성청소년수사 등은 제외) 팀장 자격요건을 최근 10년 이내 수사경력자로 한정했다. 이전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5년 이상 혹은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 수사팀 근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평가를 거쳐 팀장으로 뽑았다. 개정 규칙은 ‘전체 경찰 경력 중’을 ‘최근 10년 이내’로 고쳐 선발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수사경력이 2년 이상만 되면 수사팀장이 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등에 ‘경찰에도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가 많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전술로 해석된다.
경찰은 경정급(일선 경찰서 과장급) 수사경과자 선발 요건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5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는 경정은 수사경과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수사경력자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다만 경감급(경찰서 계장·팀장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받거나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되면 수사경과가 박탈되도록 했다. 5년 연속 비(非)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2년 연속으로 수사부서 진입을 피할 경우에도 경과를 박탈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수사경과를 취득했다가 5년 안에 갱신하지 않아 해제된 이들에게는 재선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비리·인권침해땐 警科 박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열망하는 경찰이 수사부서 팀장 자격요건과 경정급 수사경과(搜査警科)자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사 역량을 높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중장기 수사혁신 방안의 하나로 최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바뀐 규칙에 따르면 우선 지능·경제·사이버 범죄 등 수사부서(교통사고조사·여성청소년수사 등은 제외) 팀장 자격요건을 최근 10년 이내 수사경력자로 한정했다. 이전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5년 이상 혹은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 수사팀 근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평가를 거쳐 팀장으로 뽑았다. 개정 규칙은 ‘전체 경찰 경력 중’을 ‘최근 10년 이내’로 고쳐 선발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수사경력이 2년 이상만 되면 수사팀장이 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등에 ‘경찰에도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가 많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전술로 해석된다.
경찰은 경정급(일선 경찰서 과장급) 수사경과자 선발 요건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5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는 경정은 수사경과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수사경력자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다만 경감급(경찰서 계장·팀장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받거나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되면 수사경과가 박탈되도록 했다. 5년 연속 비(非)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2년 연속으로 수사부서 진입을 피할 경우에도 경과를 박탈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수사경과를 취득했다가 5년 안에 갱신하지 않아 해제된 이들에게는 재선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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