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마포구 도화동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마포구 도화동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고용부 자진 출석

MBC 노조 “사퇴할 때까지 파업”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마포구 도화동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고용부 집행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던 김 사장은 이날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서부지청에 도착하자 MBC 기자들은 파업 중임에도 현장에 나와 질의를 했다. MBC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 김 사장 주위를 둘러싼 MBC 사측 관계자들이 거칠게 막아서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애국여성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5명이 찾아와 “김장겸 힘내라! MBC 힘내라” 등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MBC 공정보도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강성 노조원은 파업 풀지 않으면 모조리 직위 해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 1명은 “김장겸 물러나라”고 외쳤다.

김 사장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며칠 동안 고민했다”며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느냐”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서부지청은 6월 말부터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일부 미지급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사장에 취임한 지는 6개월 됐지만 어느 날 갑자기 MBC에 온 사람이 아니지 않으냐”며 “2011년 2월 정치부장에 임명된 이후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수년 동안 보도국을 총괄 지휘했고, 많은 기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전보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노조 활동을 한 PD와 기자들을 스케이트장 관리 등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보낸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전현진·김구철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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