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사 대표에 징역7년 구형
독점수입권 빼돌려 부당이득 혐의


골프용품 관련 독점수입영업권을 자신이 별도로 세운 회사로 몰래 빼돌려 166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D사 대표 H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 심리로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임세호 부부장검사는 H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임 부부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H 씨의 매형인 L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H 씨 등은 일본 S사가 생산하는 골프용품과 테니스용품·타이어 등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에 함께 근무하며 창업자이자 원주인이 건강 문제 등으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자신들이 국내에 몰래 세운 또 다른 S사 등 여러 개 회사로 독점수입권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일가족이 공모해 믿고 맡긴 피해자 가족들을 철저히 속이고 막대한 재산뿐 아니라 회사까지 모두 빼돌리는 등 한 편의 막장 주말드라마를 실제로 보는 것 같다”며 “믿었던 가신에게 회사를 빼앗기는 재벌의 이야기를 파헤치는 기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이자 장인인 국내 S사 H 회장(사망)과의 배임 공모로 현재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고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있을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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