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중단 우려… 땅값 하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 후 생태 복원에 관심을 가진 경남 김해 화포천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김해시 한림면사무소에서 환경부 주최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는 환경부가 화포천 습지보호지정 계획안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에 812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습지 원형이 잘 보존돼 연말쯤 전체 3.1㎢ 중 1.39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편입된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정계획 면적의 77%(1.07㎢)가 사유지여서 매입비로만 200억 원가량의 국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고향인 진영읍 봉하마을로 귀향해 인근 화포천의 생태 복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오·폐수로 죽어가던 화포천을 살리기 위해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인근 공단 기업체들에 환경정화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2013년 화포천을 생태공원으로 꾸몄고,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지정작업이 속도를 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8월 11일 화포천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천리 등 화포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 주변은 개발되지 않고 토지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림면 신천리 신천마을 노영호(59) 이장은 “공청회를 한다고 갑자기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다”며 “인근에 산업단지 허가를 다 내주고 이제 화포천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주민만 재산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노 이장은 “인근에 봉하마을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 있어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를 무산시키자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명동리 낙산마을 배종도(64) 이장도 “습지보호구역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 재산권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공청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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