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방안

보험 내년까지 개발…의무가입
불편사항 수렴…ATM표준 개정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이 도입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또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늘어나고 장애인의 통장·카드 발급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자동차처럼 의무 보험 가입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법(장애인 보조기기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ATM도 늘린다. 현재 점포 내 ATM 중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83%, 점포 밖의 ATM은 34%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ATM을 추가할 계획이다. ‘장애인 ATM 표준’을 개정해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터치스크린 각도를 조절하는 한편, 출입 경사로 기울기와 문의 재질도 교체한다.

금융기관에서의 금융거래도 편리해진다.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 때 대리발급이 가능해지고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쓰는 ‘음성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입력 시간도 1분에서 2분으로 늘린다.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상담, 화상 수화 상담,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특화 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차별은 없앤다. 정신질환 진료기록(F 코드)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 장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보험료 인하 및 보장내용 명확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원금 중도인출 허용 및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동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늘 발표한 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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