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16년 전에 저지른 성폭행까지 들통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54)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서 여성용 속옷 2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여죄 수사 과정에서 2001년 9월 안성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승용차 절도 등 총 5건의 도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평택=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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