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외곽지역 주행할 때 점멸신호등이 깜빡거리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좌회전이 지속 확대되었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축소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 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점멸 신호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한 건 점멸신호등도 엄연한 신호체계라는 점이다.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현황 자료를 보면 중앙선 침범, 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황색 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 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직진한 운전자는 과실 100%가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해당 보험사는 배상해야 하고,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적색 점멸 신호든 황색 점멸 신호든 항상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핀 후, 양보와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한상현·장흥 읍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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