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산재 책임강화
기업 부담 천문학적 증가 예상
내년 한해만 28조5000억 추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임금 리스크(위험)’로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이 내년에만 28조5000억 원이 넘고 2020년에 100조 원+α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주요 경제단체 및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 등 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주 68시간→52시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천문학적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급증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의 추가부담액이 16조2151억 원(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20년 1만 원까지 늘어날 경우 올해 대비 추가부담액이 81조5259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임금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부담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 확대 역시 기업들에는 만만찮은 부담이다. 6월 말 현재 192개 사업장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이 4조1632억 원에 달하는 등 5년간 32조6784억 원의 GDP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8월 말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의 경우 1조 원 안팎의 부담을 지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 역시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보충 등 기업 부담액이 연간 1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8월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기업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