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法심리 없이 가능해져
지난달엔 不許로 거센 논란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3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병원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적 심리 없이 자체적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임신 20주가 넘으면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때를 제외하곤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인도 현행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권을 짓밟아 왔던 인도 사회에도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평가다.
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뭄바이의 한 13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했다. 이 소녀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소녀는 현재 임신 8개월로, 지난 달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10세 소녀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여서 인도는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 조사 및 결정 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명령해 인도사회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낙태 시술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필요 없게 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인도 병원에서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려해 수술을 피해온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인도 병원에서는 임신 20주가 지나 병원을 찾는 경우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디라 자이싱 수석 변호사는 “의사들은 그간 법적으로 위배될까 봐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의 임신은 특히 어린 소녀의 경우, 그들은 임신 및 출산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젠 법원의 판결도 필요 없다”며 환영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지난달엔 不許로 거센 논란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3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병원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적 심리 없이 자체적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임신 20주가 넘으면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때를 제외하곤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인도 현행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권을 짓밟아 왔던 인도 사회에도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평가다.
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뭄바이의 한 13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했다. 이 소녀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소녀는 현재 임신 8개월로, 지난 달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10세 소녀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여서 인도는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 조사 및 결정 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명령해 인도사회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낙태 시술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필요 없게 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인도 병원에서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려해 수술을 피해온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인도 병원에서는 임신 20주가 지나 병원을 찾는 경우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디라 자이싱 수석 변호사는 “의사들은 그간 법적으로 위배될까 봐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의 임신은 특히 어린 소녀의 경우, 그들은 임신 및 출산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젠 법원의 판결도 필요 없다”며 환영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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