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試 통과 직원과 동일 대우
역차별 아니냐” 일각선 반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하며 8일 노조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조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이들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힘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국토교통부 국토관리노조·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군복지단노조 등 8개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국토부 국토관리노조·국토부 전국하천관리직노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노조·전국통계청노조·고용부 직업상담원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군복지단노조 △공공노총 산하 법무부공무직노조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인 경찰청주무관노조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최석문 협의회장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정작 중앙행정기관에선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직 법제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들은 현행 무기계약은 고용의 형태이지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 법령을 만들어 직제를 부여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무기계약직이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라면 그에 걸맞은 명칭 및 직제를 부여하고, 중·단기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 수준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무직 법제화 요구의 다음 수순이 사실상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론은 “공무원 시험이 존재하고 수십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무직과 대우를 같게 해 주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고 반박했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역차별’이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발의된 지 3주 만에 철회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역차별 아니냐” 일각선 반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하며 8일 노조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조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이들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힘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국토교통부 국토관리노조·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군복지단노조 등 8개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국토부 국토관리노조·국토부 전국하천관리직노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노조·전국통계청노조·고용부 직업상담원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군복지단노조 △공공노총 산하 법무부공무직노조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인 경찰청주무관노조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최석문 협의회장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정작 중앙행정기관에선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직 법제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들은 현행 무기계약은 고용의 형태이지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 법령을 만들어 직제를 부여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무기계약직이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라면 그에 걸맞은 명칭 및 직제를 부여하고, 중·단기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 수준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무직 법제화 요구의 다음 수순이 사실상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론은 “공무원 시험이 존재하고 수십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무직과 대우를 같게 해 주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고 반박했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역차별’이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발의된 지 3주 만에 철회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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