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주 동안 실시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10개 기관이 오는 11일부터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 해마다 부정승차로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 9호선㈜ 등과 11∼22일까지 14일 동안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3만2108건에서 2015년 4만2289건, 지난해 4만28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에도 2만8917건을 적발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250원이기 때문에 최소 3만8750원을 물어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금으로 2014년 11억100만 원, 2015년 15억2400만 원, 2016년17억1500만 원, 올해는 7월까지 11억92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연령대로는 50∼60대, 성별로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 전신인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가 2주일 동안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96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50∼60대가 45%였으며 여성이 62%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우대권을 여러 번 발급받아 부정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오는 12월부터 이를 막는 방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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