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갖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 원(765건)이었다. 이 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568만 원(86.0%)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를 보면 충북도가 40억2142만 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억7324만 원(15건), 부산 9억1891만 원(5건), 서울 5억557만 원(15건) 등 순이었다.
특히 공금 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9월 26억257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여태껏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행정공무원도 2013년 뇌물수수에 따른 13억204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 실적은 ‘0원’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 원(765건)이었다. 이 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568만 원(86.0%)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를 보면 충북도가 40억2142만 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억7324만 원(15건), 부산 9억1891만 원(5건), 서울 5억557만 원(15건) 등 순이었다.
특히 공금 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9월 26억257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여태껏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행정공무원도 2013년 뇌물수수에 따른 13억204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 실적은 ‘0원’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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