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억원 중 용도 속인 2억5000만원 유죄
“도박채무 등 위해 사기… 죄질 안 좋아”


배우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 연예기획사 김모(44)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14년 1월에서 2월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A 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 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가 거액이며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받은 돈 가운데 S 기획사 명의로 받은 또 다른 투자금 2억5000만 원과 “화보를 만드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며 받아간 1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실체가 있었으며 반환이나 수익 지급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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