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 중요부분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공적 존재 감시·비판 쉽게 제한돼선 안 돼”


성신여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구체적으로 “황 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 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황 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 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 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김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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