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전 상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케트전기의 주주와 임직원·투자자 등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게 자명하다”며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참작할 만하다”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2억 원(미실현 이익 포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 명목으로 바이오기업의 주식 250만 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인 브로커 하모(5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브로커 김모(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였으나,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은 뒤 현재는 폐업 상태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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