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량 5%미만땐 포인트 안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탄소포인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으로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할 참여자들이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에너지 절약에 성공했어도 비율이 5% 미만이란 이유로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동기 부여를 잃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소·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미변경 또는 오류로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미혜택 가구가 24만5871세대에 달했다. 지난해 포인트 미지급 가구 중 에너지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에 비교해 에너지를 5% 이상 감축하지 못해 포인트를 받지 못한 가구는 83만3789세대에 달했다. 전체 참여 가구의 50%에 해당하는 숫자다. 문제는 환경 당국에서 ‘에너지 감축량이 5% 미만인 가구’와 ‘에너지가 증가한 가구’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83만 세대 중 몇 가구가 ‘감축 가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탄소포인트제도는 행정 편의주의와 동기 부여 실패로 참여율이 매년 둔화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가구 증가율은 2014년 13.2%, 2015년 5.6%, 2016년 4.1%로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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