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즉시처리제’ 실시
당사자 직접 방문때만 가능
서울 마포구가 지난 8월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마포구에 따르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바뀐 이름으로 변경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서비스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갖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변경 처리가 끝난 뒤에도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고 후 해야 할 후속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인감 등 공부에 기재된 이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 또한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재확인한다. 개명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민원여권과(02-3153-847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당사자 직접 방문때만 가능
서울 마포구가 지난 8월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마포구에 따르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바뀐 이름으로 변경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서비스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갖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변경 처리가 끝난 뒤에도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고 후 해야 할 후속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인감 등 공부에 기재된 이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 또한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재확인한다. 개명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민원여권과(02-3153-847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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