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내부 “사퇴 가능성 높아”
18일 재판관회의 열어 논의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11일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에 참석 중인 김 권한대행은 리투아니아 출장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뒤 월요일에 헌재로 출근한다. 헌재 내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재판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대행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도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권한대행이 이날 현재까지 다른 재판관들에게 거취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내부에서는 사퇴 결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회가 표결을 통해 헌재소장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임시이기는 하지만 헌재를 대표하는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헌재 한 관계자는 “김 권한대행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느냐”며 “다른 재판관들도 억지로 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부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재판관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도 논의된다.
만약 김 권한대행이 사의 표명을 하면, 재판관들은 재판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권한대행을 뽑게 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명일이 가장 빠른 김창종·강일원·안창호·이진성 재판관 중 연장자인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을 설득해 당분간 권한대행을 계속하도록 하고, 얼마 전 후보를 사퇴한 이유정 전 재판관 지명자 후임을 이른 시일 내 지명하면서 동시에 새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에 이어 재판관직마저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빠질 경우 헌재는 재판관 정원에서 2명 부족한 ‘7인 재판관’ 체제가 돼 결정 선고를 사실상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18일 재판관회의 열어 논의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11일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에 참석 중인 김 권한대행은 리투아니아 출장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뒤 월요일에 헌재로 출근한다. 헌재 내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재판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대행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도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권한대행이 이날 현재까지 다른 재판관들에게 거취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내부에서는 사퇴 결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회가 표결을 통해 헌재소장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임시이기는 하지만 헌재를 대표하는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헌재 한 관계자는 “김 권한대행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느냐”며 “다른 재판관들도 억지로 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부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재판관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도 논의된다.
만약 김 권한대행이 사의 표명을 하면, 재판관들은 재판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권한대행을 뽑게 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명일이 가장 빠른 김창종·강일원·안창호·이진성 재판관 중 연장자인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을 설득해 당분간 권한대행을 계속하도록 하고, 얼마 전 후보를 사퇴한 이유정 전 재판관 지명자 후임을 이른 시일 내 지명하면서 동시에 새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에 이어 재판관직마저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빠질 경우 헌재는 재판관 정원에서 2명 부족한 ‘7인 재판관’ 체제가 돼 결정 선고를 사실상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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