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등 새벽·심야시간 활동
과속·난폭운전으로 시민 위협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 고급 승용차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유흥업소 종업원과 관광객 등을 태워주는 속칭 ‘콜뛰기’ 영업으로 9개월간 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1) 씨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기사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등에서 승용차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태워주고 회당 5000원에서 50만 원을 받아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기렌트한 벤츠, BMW, 에쿠스 리무진 등 고급승용차 50대를 이용해 고객을 태웠다. 김 씨 등은 주로 20대 후반의 기사들이 한 달에 300만~400만 원씩을 벌면 이중 10% 정도씩을 지입료 형태로 상납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홍보용 라이터와 명함을 만들어 유흥업소 등지에 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운대 지역 5000원, 부산 전역 1만~5만 원, 울산 7만 원, 서울 50만 원 등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이들은 총괄 관리자인 김 씨를 포함한 운영자 5명, 배차 관리자 6명, 운전기사 62명, 경쟁업체를 위협해 영업을 못 하게 한 폭력배 1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많았다”며 “문신을 하고 조폭 흉내를 내는 기사들이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과속·난폭운전으로 시민 위협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 고급 승용차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유흥업소 종업원과 관광객 등을 태워주는 속칭 ‘콜뛰기’ 영업으로 9개월간 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1) 씨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기사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등에서 승용차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태워주고 회당 5000원에서 50만 원을 받아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기렌트한 벤츠, BMW, 에쿠스 리무진 등 고급승용차 50대를 이용해 고객을 태웠다. 김 씨 등은 주로 20대 후반의 기사들이 한 달에 300만~400만 원씩을 벌면 이중 10% 정도씩을 지입료 형태로 상납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홍보용 라이터와 명함을 만들어 유흥업소 등지에 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운대 지역 5000원, 부산 전역 1만~5만 원, 울산 7만 원, 서울 50만 원 등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이들은 총괄 관리자인 김 씨를 포함한 운영자 5명, 배차 관리자 6명, 운전기사 62명, 경쟁업체를 위협해 영업을 못 하게 한 폭력배 1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많았다”며 “문신을 하고 조폭 흉내를 내는 기사들이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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