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법포경 증거물로 압수
수사지휘 檢, 업자에 돌려줘
경찰, 반환과정 등 내사 착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이 불법 포경 증거물인 압수 고래고기의 반환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고래고기를 포경업자 등에게 반환한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여 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고래고기 27t 중 6t에 대해서는 최근 소각 조치했으나, 나머지 21t은 지난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줬다”며 검찰의 고래 반환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실제 지난해 12월 나온 DNA 검사 결과에서도 고래연구소로부터 모두 ‘불법 유통 고래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측은 “압수된 27t 가운데 6t은 불법 유통 고기라는 점이 확인돼 폐기 처분했고, 21t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울산 경찰은 검찰의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며 고래고기 압수과정과 DNA 감정과정, 검찰의 고래고기 반환과정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울산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경 마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하는 검·경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내사의 본질은 압수물 처리과정의 적법성이고,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황 청장이 경찰대 1기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이번 사건을 검·경 간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고래고기 반환과 관련,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수사지휘 檢, 업자에 돌려줘
경찰, 반환과정 등 내사 착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이 불법 포경 증거물인 압수 고래고기의 반환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고래고기를 포경업자 등에게 반환한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여 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고래고기 27t 중 6t에 대해서는 최근 소각 조치했으나, 나머지 21t은 지난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줬다”며 검찰의 고래 반환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실제 지난해 12월 나온 DNA 검사 결과에서도 고래연구소로부터 모두 ‘불법 유통 고래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측은 “압수된 27t 가운데 6t은 불법 유통 고기라는 점이 확인돼 폐기 처분했고, 21t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울산 경찰은 검찰의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며 고래고기 압수과정과 DNA 감정과정, 검찰의 고래고기 반환과정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울산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경 마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하는 검·경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내사의 본질은 압수물 처리과정의 적법성이고,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황 청장이 경찰대 1기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이번 사건을 검·경 간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고래고기 반환과 관련,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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