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된 조사에 대해
국회 정무위 김종석 의원
“법적근거 없고 권한 남용
기업총수 서명날인 강요”
공정위 “임의제출 받은 것”
대외적으론 입닫은 대기업
“동의 강요한 것” 불만 표출
“임의제출”(공정거래위원회) vs “동의 강요”(재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재계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올해 3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조사(45개 기업집단·총 225개 기업 대상)는 법적 근거를 결여한 채 행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적 조사권 규정인 공정거래법 50조1항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대외적으론 입을 닫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말만 임의제출이지, 동의를 강요한 것”이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 동의를 강요했지,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총수 결재(서명날인)까지 받으라고 독촉해서 결국 눈치를 보면서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법률상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문구 그대로였다면 (공정위 직원이) 그렇게 전화해서 제출을 압박했겠는가”라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50조 1항을 적용했다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국한해야 하므로 형식상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금융실명법상 명의자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민감한 금융정보도 담고 있는데,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개별 기업마다 전화를 걸어 대기업 총수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수차 강요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갑질이자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189개 기업으로부터 총 12만3714건의 거래 내역을 제출받았다. 여기엔 상품·용역거래 10만3571건, 자금차입·대여 3977건, 유가증권 매매 5524건, 부동산 매매·임대 2552건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수치에는 삼성, LG, GS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자료 내역 건수가 빠져 있어 실제 제출받은 건수는 무려 2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입법부 측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국회 정무위 김종석 의원
“법적근거 없고 권한 남용
기업총수 서명날인 강요”
공정위 “임의제출 받은 것”
대외적으론 입닫은 대기업
“동의 강요한 것” 불만 표출
“임의제출”(공정거래위원회) vs “동의 강요”(재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재계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올해 3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조사(45개 기업집단·총 225개 기업 대상)는 법적 근거를 결여한 채 행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적 조사권 규정인 공정거래법 50조1항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대외적으론 입을 닫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말만 임의제출이지, 동의를 강요한 것”이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 동의를 강요했지,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총수 결재(서명날인)까지 받으라고 독촉해서 결국 눈치를 보면서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법률상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문구 그대로였다면 (공정위 직원이) 그렇게 전화해서 제출을 압박했겠는가”라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50조 1항을 적용했다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국한해야 하므로 형식상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금융실명법상 명의자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민감한 금융정보도 담고 있는데,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개별 기업마다 전화를 걸어 대기업 총수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수차 강요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갑질이자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189개 기업으로부터 총 12만3714건의 거래 내역을 제출받았다. 여기엔 상품·용역거래 10만3571건, 자금차입·대여 3977건, 유가증권 매매 5524건, 부동산 매매·임대 2552건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수치에는 삼성, LG, GS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자료 내역 건수가 빠져 있어 실제 제출받은 건수는 무려 2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입법부 측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